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 (문단 편집) === [[창원시]], [[김해시]] === * 창원시의 [[창원 버스 770|770번]][* 구 170번]과 김해시의 [[김해 버스 58, 59|58, 59]], [[김해 버스 97|97]], [[김해 버스 98|98번]]이 자동차전용도로인 [[창원터널]]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 후 4년 가까이 입석 노선으로 운행하는 패기(?)를 보여줬다.[* 단, 97, 98번의 일부 차량에 한해 좌석차량이 투입됐다.] ~~심지어 이 노선들은 난폭운전도 일삼았다.~~ 그러다가 창원터널에서 [[창원터널 화물차 폭발 사고|화물차가 사고 후 폭발하는 대형 사고]]가 터지고서야 모든 버스가 좌석버스로 교체됐으며, 입석금지도 그제야 시행됐다. 새 차량은 새로운 도색을 적용했다.[* 급하게 좌석으로 개조된 차량도 있었다.] [[동양교통(창원)|창원시에서 처음 좌석개조한 회사가 바로 이 회사이다.]] [* 여담으로 좌석차량을 입석차로 [[창원버스|개조 시킨회사가 있다.]]--개조는 이 회사가 처음 시도 했다.-- 또한 3년뒤 [[대운교통(창원)|이 회사]]가 좌석개조를 했다.] * 김해 외동차고지에서 [[봉하마을]]로 가는 [[김해 버스 300|300번]]은 중형 일반버스에서 소형 좌석버스인 [[자일대우버스 레스타|레스타]]로 차종을 변경해 사실상 입석 금지를 실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. 관광/자가용급 사양으로 뽑은데다 통로에 접이식 좌석이 있기 때문에 좌석이 다 차면 입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. 게다가 이 차량에는 안전벨트까지 있다. 저수요 노선이라 평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[[노무현]] 전 대통령의 기일과 그 날짜에 가까운 주말에는 아예 못탈 수 있으므로 그 때 문제가 되는 편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